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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인간과동물

국감장에 동물 반입 금지한 ‘벵갈고양이 방지법’ 발의

등록 2018-10-29 13:03수정 2018-10-29 15:37

[애니멀피플]
지난 10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벵갈고양이를 놓고 대전동물원 푸마 사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벵갈고양이를 놓고 대전동물원 푸마 사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에 살아있는 동물을 데려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정감사를 비롯한 주요 회의에 동물을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각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음식이나 음식물, 동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개정안엔 같은 당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박홍근, 안민석, 안호영, 임종성, 전재수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10월10일 국회 국정감사에 데려온 아기 벵갈고양이의 행방을 묻는 여론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양이와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다. 관심을 끌기 위해 사안과 관련 없는데 고양이를 데리고 국감장에 나왔다고 비판받았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지난 10월10일 국회 국정감사에 데려온 아기 벵갈고양이의 행방을 묻는 여론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양이와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다. 관심을 끌기 위해 사안과 관련 없는데 고양이를 데리고 국감장에 나왔다고 비판받았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김 의원은 “정치적 이벤트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금속제 우리에 가둬 카메라 플래시에 노출되게 하는 것은 동물 학대와 같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이 통과돼 국회가 동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동물원에서 사살된) 퓨마와 닮았다”며 벵갈고양이를 우리에 넣어 데려와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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