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래브라도 리트리버가 낡은 집 처마 아래서 잠을 청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동물 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3월, 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향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다. 또한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 점검 계획도 강화했다.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등 조처를 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설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동물유기 시 처벌은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더불어 동물 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해 분양 시 등록하도록 하고, 사람의 지문과 유사한 동물의 비문을 등록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동물생산 및 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위해 무허가(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교차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위의 내용을 포함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할 정부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겠다고도 밝혔다.
신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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