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오늘부터 반려동물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된다. 다만,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기존과 같이 인식표는 부착하고 나가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림부는 동물등록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목걸이)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인식표는 분실이나 훼손 위험성이 높아 반려동물을 잃어버려도 소유자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등록방식에서 제외됐다.
일부 반려인들 사이에선 체내 삽입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인정되는 게 아니냐는 물음도 나온다. 이번에 제외되는 것은 인식표뿐이고,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그대로 인정된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동물등록을 맡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농림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등록된 반려동물 가운데 약 70%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했다. 일부 반려인들은 여전히 내장형 식별장치가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걱정과 우려가 있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특별한 문제는 없다”며 “이번 개정은 동물등록 활성의 단계적 조처로 현행 동물등록 방식 외에도 홍채·비문 등의 동물 생체정보 입력 방식 등도 연구용역 중”이라고 밝혔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중인 반려견(왼쪽)과 인식표.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인식표는 등물등록 방식에서 제외될 뿐,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에는 이전처럼 반드시 반려인의 연락처 등이 담긴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의 동물등록 고지 의무도 신설됐다. 동물판매업자는 반려견 등 등록대상 동물을 분양할 경우, 반려인에게 동물등록 방법, 기한 뿐 아니라 변경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자세히 안내하도록 했다. 동물장묘업자 또한, 동물의 장례를 치렀을 때 반려인에게 동물의 죽음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은 폐지했다. 현행법은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이 증가하는 데 맞춰 장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인의 편의를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