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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야생동물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16종 92만 마리 포획 예고

등록 2017-10-31 11:59수정 2017-10-31 15:15

[애니멀피플]
환경부, 다음 달 1일부터 1월 31일까지 18개 수렵장 운영
올해 정부는 3개월 동안 18개 지자체 수렵장에서 멧돼지 2만4천여 마리를 포함해 16종 92만 마리를 포획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올해 정부는 3개월 동안 18개 지자체 수렵장에서 멧돼지 2만4천여 마리를 포함해 16종 92만 마리를 포획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오는 3개월 동안 멧돼지 2만4천여 마리를 포함해 92만 마리의 동물을 포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과 충청남도를 제외한 전국 18개 시, 군에서 운영하는 수렵장에서 멧돼지 2만4천여 마리를 포함해 고라니, 참새, 까치 등 16종 수렵동물 92만 마리를 포획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16종의 수렵동물 개체 수는 지역별 야생동물의 서식밀도와 피해 정도, 야생동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구현림 주무관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현황 등을 반영해 지속가능 포획률을 따져 수렵 가능 숫자를 정한다. 조류인플루엔자로 조기에 수렵이 종료된 지난해에도 비슷한 목표 수준이었다”라고 설명했다.

16종 수렵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참새, 까치, 어치, 수꿩, 멧비둘기,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이다.

수렵구역 면적은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자연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제외된다. 1인당 수렵면적을 고려해볼 때 최대 수렵 인원은 3만1943명이다.

환경부는 내년 3월 10일까지는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집중 단속도 펼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밀렵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이 지급된다. 올무나 창애 등 밀렵 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밀렵 도구 종류에 따라 최대 7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밀렵, 밀거래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또는 인근 지방환경청이나 지자체로 하면 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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