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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야생동물

환경부, 사육곰 불법증식 방치…올해 새끼곰 3마리 폐사

등록 2020-10-22 11:58수정 2020-10-22 13:23

[애니멀피플]
반달가슴곰 5년간 36마리 불법증식, 7마리 폐사
강은미 “환경부, 멸종위기종 관리감독 강화해야”
지난 7월 경기도 여주 한 농가에서 탈출해 농수로에 빠졌던 불법증식 새끼 반달곰이 구조되고 있다. 이 새끼곰은 농장으로 돌아가 결국 폐사했다. 사진 여주소방서 제공
지난 7월 경기도 여주 한 농가에서 탈출해 농수로에 빠졌던 불법증식 새끼 반달곰이 구조되고 있다. 이 새끼곰은 농장으로 돌아가 결국 폐사했다. 사진 여주소방서 제공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이 최근 5년간 7마리 폐사했다. 올해 폐사한 곰 3마리 중에는 지난 7월 농가를 탈출해 화제가 됐던 새끼곰도 포함돼 있었다.

22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사육곰 농가에서 불법증식된 개체만 36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올해 태어난 새끼 곰 3마리를 포함해 총 7마리가 폐사했다.

반달가슴곰은 현재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지만 과거 정부의 사육곰 장려정책에 따라 국내에 들어온 사육곰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 55억을 들여 사육곰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허술한 법과 관리감독으로 인해 일부 곰 사육농가에서는 지금까지 불법 증식을 지속하고 있다.(▷관련기사: “손님들 초청해 사육곰 불법 도살”)

이러한 불법행위는 2016년부터 매년 지속되어, 올해까지 적발된 개체만 36마리다. 2018년 고의성 없이 증식된 1마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도 용인 농가 한 곳에서 벌어진 일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증식된 반달가슴곰들은 태어난지 1년도 안 돼 폐사했다. 2016년 1마리, 2017년 2마리, 2018년 1마리에 이어 올해는 모두 3마리의 새끼곰이 폐사해 모두 7마리가 철창에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올해 폐사한 3마리는 올해 초 불법증식으로 적발된 새끼곰들로, 그 중 한 마리는 지난 7월 사육장을 탈출하다 인근 농수로에 빠져 구조되었던 곰이다. 잠깐의 자유를 맛본 새끼곰은 결국 농장으로 돌아가 폐사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을 저지른 농가가 불법증식된 곰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이다. 강은미 의원실과 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문제의 용인 농가는 현재 곰 4마리를 울주군 한 개인에게 임대한 상태다.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이 정식 사육시설 등록도 되지 않은 개인의 사유지에 사육되고 있는 것이다. 관리감독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곰이 사유지 안에 있고, 정식 양도가 아닌 개인간 임대 형태로 거래돼 현장 점검을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4월 녹색연합 현장조사 당시 적발된 불법증식 새끼 반달가슴곰. 녹색연합 제공
2019년 4월 녹색연합 현장조사 당시 적발된 불법증식 새끼 반달가슴곰. 녹색연합 제공

불법증식된 반달가슴곰 사육현장. 녹색연합 제공
불법증식된 반달가슴곰 사육현장. 녹색연합 제공

한편, 환경부는 2021년 예산에 불법증식 개체 몰수보호시설 설계비 1억5천만 원을 포함시켰고, 올해 기재부 심사를 통과했다. 불법증식된 곰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강은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몰수보호시설을 2022년 착공해 2024년까지 건설할 게획이다.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반달가슴곰 불법증식 문제를 방치해온 환경부는 몰수보호시설이 제대로 된 멸종위기종 국가보호시설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재 멸종위기종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야생생물법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을 발의해 더이상 불법으로 태어나 사육되는 멸종위기종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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