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민간위탁사업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노들섬 운영업체를 지난달 13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민간위탁사업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된 뒤 잔액을 시에 반납해야 하나, 감사 결과 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지출한 후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56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겨갔다”고 말했다.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할 경우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운영업체 쪽은 최소한의 반론권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운영업체 ㈜플랙스앤코 신원규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감사 중 아무런 지적이나 자료 제출 요구가 없었던 사항”이라며 “한해 기획·운영비가 2억∼3억원 수준인데, 무슨 수로 5600만원을 훔쳤겠느냐. 기사를 보고 고발된 지 알았다.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계열 감사담당관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8월30일부터 10월8일까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를 감사했다. 노들섬은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오페라하우스 조성이 추진됐으나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박원순 시장 재임 때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 활용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에 당선된 당일인 지난 4월8일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 입장에서 보면 전임 (박원순) 시장이 (자신이 추진했던) 일을 쉽게 뒤집고, 없애고, 내치고 했던 기억들이 있어 사실 마음이 아팠고 속으로 피눈물 나는 경험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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