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농산물에 함유된 녹조 독성물질 검출 허용기준안 마련과 실태 조사를 정부에 요구했다.
낙동강물로 생산한 쌀·배추·무에서 녹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한겨레> 3월23일치 9면)되자, 경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에 함유된 녹조 독성물질 검출 허용기준안 마련과 실태 조사를 정부에 요구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녹조 독성물질에 대한 국가 차원의 허용기준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다. 이를 방관하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녹조 독성물질에 관해 안전하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안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녹조 독성물질이 포함된 농산물의 생산 현황, 유통 상황 등에 대한 신속한 실태 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부산도 경남처럼 낙동강물을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부산시교육청과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또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되는 쌀·배추·상추·무 등 식료품 유통경로를 조사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대학연구팀에 분석을 의뢰하겠다. 수질환경 교육을 강화하고, 녹조 발생 가능성이 큰 곳에는 체험교육을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교육감은 “문제는 심각하지만, 우리나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자칫 낙동강유역 농민들 피해도 우려된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낙동강물로 생산한 쌀을 이상길·이승준 부경대 교수(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허용치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낙동강 중하류 지역에서 낙동강물로 재배한 무·배추 등 채소에서도 허용치를 초과하는 수준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었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등 4대강에선 ‘녹조 라떼’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녹조현상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녹조류는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맹독성 발암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생성한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인체에 흡수되면 간·폐·혈청·신경계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고, 정자·난자를 감소시키거나 변형시킨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농업용수와 농산물에 대한 녹조 독소 잔류기준이 아직 없다. 이 때문에 연구팀은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 미국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국, 세계보건기구 등의 기준을 적용해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어른이 쌀(300g)과 무·배추(100g)를 함께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간 병변은 허용치 3.25배, 생식 독성은 11.56~20.81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낙동강물로 재배한 다른 농작물과 낙동강에 서식하는 어패류에서도 녹조 독성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2일 학교급식 경남연대,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은 경남도교육청에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녹조 독성물질 검사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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