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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공무원 응시 연령 2024년부터 만 18살로 하향

등록 2022-11-08 14:10수정 2022-11-08 14:33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이 치러진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이 치러진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가 2024년부터 현행 만 20살(이하 만 나이 기준)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응시연령 기준이 18살 이상인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차이를 없애겠단 취지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살에서 18살로 낮아진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지금처럼 응시 연령을 20살 이상으로 유지한다. 교정·보호 직렬은 8급 이하의 경우에도 20살 이상만 지원할 수 있다.

시험 요건도 완화된다. 2025년도 5급 공무원 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필수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의 경우, 2차시험에서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또 2023년도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5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됐다. 전산 직렬 채용시험에서 기술사, 기사 자격증 등 필수 자격증 기준도 2024년부터 폐지된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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