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각각 1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1224명(지방세 1만33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5000억원을 웃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올해 1월1일을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1만296명)보다 929명(9.0%)가 늘었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 1위는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서울 거주 김준엽(40)씨다. 김씨는 담배소비세 190억1700만원을 내지 않아 이번에 새로 명단에 올랐다. 지방세 체납 법인 1위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29억6천만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1위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 16억2천만원을 미납한 경기 거주 장승호(57)씨다. 법인 1위는 ㈜이천한옥마을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9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방식은 이번에 바뀌었다. 지난해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전국에 흩어진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2774명)와 경기도(2433명)가 공개한 인원이 전국 명단 공개자의 50.4%를 차지했다. 김씨를 포함한 고액 체납 개인 신규 명단 1∼10위는 모두 경기와 서울 거주자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공개한다. 공개 전에는 1월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준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줄면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때도 명단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올해 명단 공개를 통보받은 체납자 중 3881명이 공개일 이전 약 492억원의 지방세를, 857명이 약 26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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