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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화물연대 파업에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

등록 2022-11-28 14:33수정 2022-11-29 12:5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중대본 구성과 운영 부처별 대응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중대본 구성과 운영 부처별 대응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화물연대 파업을 빌미삼아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거론되는 이들이 전면에 나섰다. 정부는 파업을 이유로 처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며 강경 대응을 강조했다. 화물연대 파업 중대본부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맡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물류체계 마비는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며 “국가핵심기반마비는 코로나19,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하고 중대본을 구성하게 돼 있다”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을 ‘사회 재난’으로 간주하고, 이 판단에 따라 중대본을 꾸렸다는 얘기다. 2004년 중대본이 처음 꾸려진 이후 파업을 빌미로 중대본이 구성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철도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물류 대란이 발생했을 때도 정부는 중대본 구성은 커녕 ‘사회적 재난’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거취를 고민한다’고 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브리핑 마이크를 잡았다. 윤 청장은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처리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반드시 조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핵심 두 책임자가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일(29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실무적인 실행을 하도록 하겠다”며 “지난 6월 화물연대 운송거부 당시 한 정부의 약속은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고, 이는 지금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에 대한) 합리화 명분을 찾기 위해 대화 노력 또는 티에프(TF)에 대한 추가적인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는 트집을 잡기 위한 논리”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룬 바 있으나, 그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안전으로 연결됐는지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원 장관은 내놨다. 그는 “(안전운임제의) 이유는 안전이었는데 운임은 올라갔고 운행시간과 피로도는 줄었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과연 효과로 연결됐는지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일부 후퇴한 부분까지 나왔다. 안전을 위해 운임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제도의 기본 전제가 맞는 것인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기사의 최소 운임을 정해두는 제도로 최저임금과 비슷한 제도다. 화물 건수와 중량 등에 맞춰 운임을 받는 화물 기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도 과속·과로·졸음 운전을 감수하고 더 많은 일감을 받으려 하거나, 화주·운송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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