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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600cc 미만 소형차 살 때 ‘채권 매입’ 안 해도 된다

등록 2022-12-14 14:39수정 2022-12-14 14:54

행안부, 내년 3월부터 채권 의무 매입 면제
자동차.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를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1000∼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하는 경우 내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하지 않도록 면제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지자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현재는 비영업용 1000cc 이상 승용차를 등록할 때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반드시 사야한다. 채권을 매입하고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채권 매입 즉시 약 20%의 할인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서울시 주민이 2천만원짜리 아반떼(1598cc)를 새로 구매할 경우, 차량가액의 약 9%인 163만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하면 채권시장에서 할인율 20%가 적용돼 13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 해 33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매해 약 76만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5천억원 수준으로,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해 약 8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는 3.5톤 이하 비영업용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도 매입을 면제(전북)하고, 1600cc 이상 자동차 채권 매입 요율을 인하(전북, 경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맺을 시 채권 의무 매입도 내년 3월부터 면제한다. 매해 4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이번 방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새해부터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도 인상해 이자손실과 할인매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25%)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표면금리가 낮아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국민은 시중금리와 비교해 상당한 이자 손실을 보게 되고,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지자체는 채권 표면금리를 내년 1월부터 현재 1.05%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하기로 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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