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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집행정지 효력 30일 더 늘어난다

등록 2023-02-23 15:31수정 2023-02-24 02:01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더욱 신속하게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는 행정심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더욱 신속하게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는 행정심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앞으로는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이 30일 더 유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 후 본안에서 기각 재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종료되지 않고,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 처분 효력을 정지해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본안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끝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까지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 행정소송의 실효성이 감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현재 중앙행심위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 58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없이 즉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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