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주택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1주택자가 내야 할 평균 재산세가 지난해에 견줘 7만2천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올해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한 탓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주택자와 법인 소유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0%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을 지난해보다 완화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 부담에 따른 불만이 커지자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춰주기로 했다. 하지만 한해 동안 이를 시행한 뒤 원래대로 되돌리는 대신 저가주택 보유자에겐 이 비율을 더 낮춰주는 쪽으로 정책을 바꾼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추가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전체 1주택자 소유 주택의 93.3%를 차지한다.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지난해 공시가격 1억∼10억원 주택을 1채 가진 가구는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에 견줘 8.9∼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가 실시한 주택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억원이었던 서울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 59㎡는 올해 공시가격이 4억9천만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더 낮아져 지난해 80만2천원이었던 재산세가 올해는 21만7천원(27.1%) 감소한 58만5천원 부과된다.
그만큼 세수는 줄어든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6798억원으로 지난해(6조6838억원)에 견줘 1조40억원(15.0%) 적다. 행안부는 “줄어든 세수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1주택자 가구를 1008만으로 잡으면 가구당 평균 7만2천원 정도 세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줄어드는 지방세를 보전할 방안에 대해 정부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지난해 지방세수를 118조원 정도 잡았는데, 올해는 115조원 정도로 세입을 잡았다”면서도 “5∼6월쯤 추경을 하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충분히 지방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는 8일 입법예고되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