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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논란’ 경찰대 존폐 문제, 다시 ‘평행선’

등록 2023-05-23 16:31수정 2023-05-23 16:43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기한 연장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2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2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국무총리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대 존폐’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했다.

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6월5일까지인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존속기한은 특정하지 않고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로 했다. 위원회는 애초 이날 마지막 12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사항을 정리해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대 존폐 등을 둘러싸고 위원들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경찰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의견, 경찰대 졸업생이 로스쿨 등으로 이탈하는 문제,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다만 일부 위원은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돼 경찰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자동경위임용제도와 전액장학금 등이 우수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며 현재의 특수성을 인정하자는 의견을 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위원회는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단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등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등에서 매우 높은 지휘·감독 책임수준을 요구한다”며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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