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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피해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면제

등록 2023-05-25 18:47수정 2023-05-25 18:50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기자회견’을 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기자회견’을 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도 취득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3년간 감면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이들이 피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까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만약 피해자가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이 계속 유지돼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관련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이번 법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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