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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방지 효과 있을까…공중화장실 ‘칸막이’ 틈 기준 도입

등록 2023-07-03 08:30수정 2023-07-03 09:08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칸막이 설치’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행정안전부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을 도입한다.

행안부는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출입문을 제외한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 사이의 공간을 5밀리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휴대전화 두께가 보통 7밀리미터 이상인 점을 고려해 이보다 좁게 정한 것이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가 사용하는 칸의 경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센티미터 이상을 띄워 설치해야 하되, 개별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30센티미터보다 적게 띄워 설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중화장실법’ 3조에 명시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 등으로 시행일(7월 31일) 이후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6월∼12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연구원이 12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실 이용시 칸막이 하단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64.3%)는 답변도 과반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 은평구, 전남 곡성군 등 30개 지자체는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칸막이 공간을 막는 가림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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