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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출범…지역문제 총괄

등록 2023-07-03 10:47수정 2023-07-03 10:59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과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의 후속조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윤석열 정부의 지방 관련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등의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하면서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29일)’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로 통합됐다.

통합법률과 시행령이 갖춰지면서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운영을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오는 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통합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1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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