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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아케이드, 불에 안 타는 소재 의무화한다

등록 2023-07-03 14:23수정 2023-07-03 14:32

전통시장 화재 대책 발표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에서 진행된 전통시장 화재 대응 훈련에서 강남소방서 소속 소방차가 골목길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에서 진행된 전통시장 화재 대응 훈련에서 강남소방서 소속 소방차가 골목길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통시장 아케이드(눈·비 등을 막는 아치형 구조)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화재예방강화지구를 확대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 대책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인천 현대시장, 강원 삼척 번개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민간전문가 6명과 행안부·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4개 기관이 참여한 재난원인조사반을 꾸렸다. 조사반은 시설의 화재 취약성, 화재예방 사각지대 존재, 자율적 예방활동 부족 등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우선 행안부는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재질에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취약성이 확인된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이 전통시장 아케이드에도 사용된 점 등이 고려됐다.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이 약 46.4%를 차지한 것을 반영해 노후배선 교체 등 전기설비 정비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강화지구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전통시장은 전체 1408곳 중 96곳(6.8%)에 불과하다. 기관별로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은 화재 취약시기인 10~12월에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추진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소방대 역할, 활동범위,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자율소방대 지원 표준 조례(안)’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여 자격 상 화재공제 가입률 기준을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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