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에서 진행된 전통시장 화재 대응 훈련에서 강남소방서 소속 소방차가 골목길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통시장 아케이드(눈·비 등을 막는 아치형 구조)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화재예방강화지구를 확대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 대책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인천 현대시장, 강원 삼척 번개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민간전문가 6명과 행안부·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4개 기관이 참여한 재난원인조사반을 꾸렸다. 조사반은 시설의 화재 취약성, 화재예방 사각지대 존재, 자율적 예방활동 부족 등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우선 행안부는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재질에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취약성이 확인된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이 전통시장 아케이드에도 사용된 점 등이 고려됐다.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이 약 46.4%를 차지한 것을 반영해 노후배선 교체 등 전기설비 정비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강화지구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전통시장은 전체 1408곳 중 96곳(6.8%)에 불과하다. 기관별로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은 화재 취약시기인 10~12월에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추진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소방대 역할, 활동범위,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자율소방대 지원 표준 조례(안)’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여 자격 상 화재공제 가입률 기준을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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