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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8월부터 인도 위 1분도 불법 주정차 안 돼…과태료 4만원

등록 2023-07-24 18:37수정 2023-07-25 02:31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4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확대되면서 7월 한달 동안 운영됐던 계도 기간이 끝나고, 다음달 1일부터 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일반 위반’ 4만원, ‘소방시설물 표지 내 또는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위반’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12만원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7월1일부터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기존 5개 구역에 인도를 더해 6개 구역으로 확대 시행됐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인도에서 1분 이상 차량의 일부라도 주정차를 하는 경우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주민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졌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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