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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땐 전액 삭감…적발시 환수 조치도

등록 2023-08-03 18:10수정 2023-08-04 02:02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정책설명회에서 이용일 재정협력과장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호진 민간협력과장, 이용일 재정협력과장,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지방재정정책관. 연합뉴스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정책설명회에서 이용일 재정협력과장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호진 민간협력과장, 이용일 재정협력과장,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지방재정정책관. 연합뉴스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사업 평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보조금 예산이 폐지·삭감된다. 회계감사도 확대되며, 부정이 적발될 경우 제재 조치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존 사업 중 부정수급이 적발되거나, 평가가 미흡했던 사업은 다음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폐지·통폐합한다. 사업별로 상대평가를 적용해 ‘우수’ 사업에는 포상을, ‘미흡’ 사업에는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기준치를 초과해 편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의 사례로는 ‘목적 외 사용’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다음 횡령, 회계부정 순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기적인 집행 점검, 정산 검증, 회계감사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점검 특별팀을 구성해 분기별로 현장조사를 나간다.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이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할 계획이다.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은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도 현행 ‘보조금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예산 편성·집행·결산 단계에서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해 8월 구축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도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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