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시의 전임 시장은 한 관광지 조성사업 진행과정에서 도의 경관심의 절차로 인해 긴 시간이 소요되자 불법적으로 자체 인·허가를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하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100일 동안 16개 시·도와 함께 ‘공직부패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ㄱ시 전임 시장과 같은 공직자 비리 사례를 총 290건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감찰 결과 행안부는 총 28건을 적발,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해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43명이고 이 가운데 11명에 대해선 행안부와 각 지자체가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번에 드러난 주요 비리 사례는 자신의 토지와 접한 농로 포장공사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담당자에게 20여차례 강요한 경우, 공무직 채용시 자격 미달자를 합격하도록 지시하고 면접 점수를 임의로 수정해 채용한 경우,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공개 입찰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에 제공하고 사업 수주 대가로 골프여행 경비 등 213만원을 수수한 경우, PC모니터 보안필름 구매계약 후 물량의 일부를 납품받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아 150만원을 횡령한 경우 등이다.
행안부는 “공직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할 것”이라며 “연간 상시감찰 체계를 가동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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