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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혼선 없도록…출동 차량·대원 정보 문자로 공유한다

등록 2023-10-23 12:00수정 2023-10-23 12:14

지난 8월 18일 오후 전날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의 둘레길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 18일 오후 전날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의 둘레길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112·119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공동대응해야 하는 경우 각 기관의 출동대원 정보가 상대 기관에 공유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상대기관의 출동차량명, 출동대원 업무 휴대전화 번호를 문자로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해 24일부터 전국으로 서비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현장출동대원이 상대기관 출동대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선 상황실이나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해야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의 성폭력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서로 연락할 길이 없어 피해자 구조에 혼선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 구급대원 연락처를 몰라 피해자를 발견한 뒤 6분이 지나서야 구급대원에게 피해자 상태와 위치를 설명할 수 있었다. 경찰은 현장 구급대원에게 산소호흡기 등 장비가 필요하다고 알리기 위해 119로 전화를 해야 했는데, 해당 구급대원은 이를 공유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론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에서 출동지령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상대기관 출동 관련 정보를 문자로 수신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 8월부터 권역별로 해당 서비스 시범 운영을 해왔다. 광주시 광산소방서의 한 대원은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이 구조자 상태를 보고 추가로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나 넓은 범위의 수색 작업 중 상황이 변해 이를 알릴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 경찰, 소방, 해경은 앞으로 공동대응을 요청받으면 바로 현장에 출동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진 경찰, 소방당국 등이 다른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출동 여부를 결정해왔다. 행안부는 “만약 상황 변화나 사건 종료 등으로 공동대응이 불필요해진 경우 신속하게 상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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