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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 비대면 진료·어린이집…정부, 첫 계획안 마련

등록 2023-12-18 17:56수정 2023-12-19 02:30

행정안전부가 18일 인구감소 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이를 중앙 부처가 지원하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인구소멸지역의 상가가 비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18일 인구감소 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이를 중앙 부처가 지원하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인구소멸지역의 상가가 비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인구감소 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중앙 부처가 지원하는 정부의 첫 계획안이 수립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16개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각자 지역별 특성에 맞게 세운 발전 계획을 정부가 종합하는 등 상향식으로 만들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삼척, 김제 등에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신안과 강릉 등에는 권역별 스마트 양식을 조성하고,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을 동시에 추진한다.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을 만드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올해 7개를 시범 선정하고, 내년부터 매년 10곳 안팎을 선정하기로 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는 2026년까지 35곳,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7년까지 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지역의 의료·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와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을 적극 지원한다. 정주인구 외에 체류하는 인원도 산정한 생활인구 개념과 고향사랑기부제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조~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방안도 마련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평가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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