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올해 공무원 보수 2.5% 인상…9급 초임 첫 3000만원대

등록 2024-01-02 14:00

2024년 공무원 보수가 2023년 대비 2.5% 인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공무원들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 대비 2.5% 인상된다.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추가로 개선하면서 9급 공무원 초임 연 보수는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반영하면 9급 초임 보수는 연 3010만원(월평균 250만원) 수준이 된다. 공통인상분 2.5%에 추가인상분 3.5%를 더해 6% 오른 결과다. 지난해 9급 초임 보수는 연 2831만원이었다.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한다. 소위와 하사 초임 봉급액도 지난해 대비 6% 인상하는 등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의 봉급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담임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교사는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특수교사는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 기간도 대폭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달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달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 중에는 매달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한 번에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문 전 대통령, 경기도청 ‘깜짝 방문’ 왜? 1.

문 전 대통령, 경기도청 ‘깜짝 방문’ 왜?

“올해 주꾸미는 공쳤어요”...소래포구 어민 화재에 망연자실 2.

“올해 주꾸미는 공쳤어요”...소래포구 어민 화재에 망연자실

연천 사로잡은 매운간짜장, 식당도 손님도 대를 잇네 3.

연천 사로잡은 매운간짜장, 식당도 손님도 대를 잇네

또 ‘비닐하우스’에서…스러진 타이 노동자 부부의 코리안드림 4.

또 ‘비닐하우스’에서…스러진 타이 노동자 부부의 코리안드림

누가 훼손했을까…이름 석자만 이지러진 ‘현대시조 아버지’의 시비 5.

누가 훼손했을까…이름 석자만 이지러진 ‘현대시조 아버지’의 시비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