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선관위 “이미지 파일 있어”…낙선자쪽 “행정소송 검토”
개표가 끝난 뒤에 투표용지가 사라졌다면 당선인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우근 서울중앙지법원장)는 김봉식 후보(민주당)가 당선인 결정에 불복해 낸 소청에 대해 28일 위원회의를 열어 “재검표 결과, 개표 당시보다 85표가 적다 하더라도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개표 당시의 투표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소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는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동대문구 기초의원 ‘사’선거구에서 2위로 당선한 이강선 후보(열린우리당)에 25표 차이로 낙선했으나 결정에 불복해 재검표를 요구한 바 있다. 두 차례의 재검표 결과 이강선 후보가 답십리2동 제2투표소에서 얻은 표 가운데 85장이 모자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인 최영식 변호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전자개표기가 당선인 결정에 미치는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선관위가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분실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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