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전남 광양에 본사를 둔 대운저축은행에 대해 이날부터 7월18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조처에 따라 이날부터 대운저축은행의 예금 지급과 수신, 대출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금감위는 “자산·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미달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운저축은행은 광양 본점 외에 광주광역시와 전남 순천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거래자 수는 3만9875명이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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