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초과·BIS 자본비율 미달…예금 일부 가지급 예정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전남 광양에 본사를 둔 대운저축은행에 대해 이날부터 7월18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조처에 따라 이날부터 대운저축은행의 예금 지급과 수신, 대출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금감위는 “자산·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미달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운저축은행은 광양 본점 외에 광주광역시와 전남 순천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거래자 수는 3만9875명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로 예금자들이 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 수령을 희망하는 예금자는 추후 예금보험공사에서 발표하는 지급 개시일 이후 통장과 도장, 신분증, 다른 금융회사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갖고 대운저축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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