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서 결의문 채택
서울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8일 임시총회를 열어 공무원 3% 강제퇴출 제도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강제퇴출을 전제로 하는 현장시정추진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객관적이ㄱㅎ 공정한 인사평가시스템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강제퇴출은 남아있는 직원 모두에게 불안감과 상호불신을 조장하는 비인간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는 현장시정추진단이 일선봉사현장에서 공직자 기본자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치 사회봉사명령을 받는 범죄인 취급을 하는 등 인간적 모멸감을 줘 퇴출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제할당 공무원 퇴출은 곧 불어닥칠 대규모 구조조정의 서막으로 보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능력·불성실 공직자를 가려낸다는 목적으로 지난달 5일 출범한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102명 가운데 8명이 퇴직했고, 잦은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2명은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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