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천은사, 대법 패소판결 받고도 ‘도로 차단’ 징수
반환소송에 고발 추진…전남도에도 책임 묻기로
반환소송에 고발 추진…전남도에도 책임 묻기로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동사연)와 아름다운자치연대는 14일 천은사의 지리산 노고단 길 통행료 징수 철폐를 위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천은사가 구례~남원 861번 지방도 사찰 들머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도로 통행의 자유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천은사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뒤, 문화재 관람료를 1600원으로 인상해 관광객들한테 받으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는 천은사에 들러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데도 도로를 막고 통행료 명목으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사연 관계자는 “천은사가 2002년 부당 징수한 문화재 관람료 1000원을 반환하라며 관광객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하지만 천은사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통행료 부당 징수 관행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1600원 부당 징수 반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사유지에 차단기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한 부분도 배상하라고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가 도로법에 의해 노선을 인정한 길에 차단기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무단 점용(도로법 38조)과 일반교통 방해죄(형법 85조)에 해당된다고 보고 천은사 관계자를 고발할 계획이다. 또 차단기 설치와 징수 행위가 위법인데도 전남도가 도로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고단 높이(1507m)만큼의 숫자인 1507명이 참여하는 시민소송단을 꾸리기로 했다.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권을 지닌 시민들은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미 지난 6일 노고단 통행료 징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1600원을 징수당한 47명 등 100여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김영대 동사연 이사는 “1600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작은 권리를 찾자는 의미의 공익 소송”이라며 “그동안 법원에서 패소하고도 징수 관행을 바꾸지 않은 채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상황이 이어져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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