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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임기연장 발판 된 ‘교장공모’ 충남도 4년간 ‘외부영입 0명’

등록 2010-11-16 10:11

충남교육청 교장 초빙공모제 현황
충남교육청 교장 초빙공모제 현황
임용 67%가 ‘임기 8년’ 넘어…교사출신은 1명뿐
2006년부터 시행된 교장 초빙·공모제가 ‘무늬만 공모제’일 뿐 실제로는 교장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춘근 충남도의회 교육의원이 15일 충남교육청에서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6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충남교육청이 시행한 교장 초빙·공모제로 임용된 학교장 132명 가운데 88명(66.7%)이 8년으로 제한된 임기보다 더 오래 교장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초빙 교장의 경우 법정 교장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10여명의 교장은 초빙·공모제로 임용되기 이전에 이미 교장 임기 8년을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천안 ㅅ초등학교의 교장은 초빙 교장 임기를 마치게 되면 무려 14년 동안 교장직에 앉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 교장은 “제도의 애초 취지를 살리고 개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일리가 있다”면서도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교장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을 받으면 약간 서운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 못지않게 교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점검도 필요한 대목이다.

또 전문계고를 중심으로 일선 전문가를 임용하려고 도입한 개방형 공모제는 4곳, 교장자격증이 없는 유능한 교사 가운데 교장을 발탁하려는 내부형 공모제는 10곳에서 시행해 전체 학교 대비 11%에 그쳤다. 더구나 실제 임용된 학교장 가운데 외부 전문가는 단 1명도 없고, 교사 출신도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학교 현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학교장을 임용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장 초빙·공모제가 교장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초빙교장제 기간을 교장 임기 8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천순 충남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우수한 교장들이 현장에서 더 봉사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올해부터는 정년이 4년 미만인 사람은 교장 초빙·공모에 신청할 수 없어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제도가 이용되는 경우는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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