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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전시의원 건물에 기업형슈퍼 ‘기습개점’

등록 2010-11-19 10:08

‘개시정지’ 시 권고도 무시…주변 법동·중리시장 ‘직격탄’
중소상인들 “지역 유통업체 보호해야할 의원이…” 비판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킴스클럽마트가 대전시의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한 채 영업을 시작해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해당 매장이 현직 대전시의원 소유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경실련 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와 대전수퍼마켓협동조합, 인근 법동·중리시장 상인들은 18일 오후 대전 대덕구 킴스클럽마트 법동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가 15일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했는데도 킴스클럽마트는 다음날 기습적으로 문을 열었다”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무시는 물론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자치단체의 행정력까지도 무력화시킨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대전 지역의 중소 유통업체들을 보호·육성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이희재 의원 소유 건축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킴스클럽마트는 기만적인 법동점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조정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킴스클럽마트 법동점은 아파트 상가 지하1층 968㎡ 규모로, 길 건너 불과 50여m 거리에 법동시장이 있으며 근처에는 대전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중리시장도 있다.

대전시는 이날 킴스클럽마트 법동점의 ‘사업 개시 일시정지 불이행’ 사실을 공표하고, 사업조정 신청을 한 대전수퍼마켓협동조합과 킴스클럽마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심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킴스클럽마트처럼 사업자가 시·도 지사의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어기더라도 사업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없는 상태다.

한편 자신 소유의 건물에 기업형 슈퍼를 내줬다는 비판을 산 이희재(58) 의원은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처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다”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이 의원을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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