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신두리서 120m 거리 ‘27홀 골프장’ 재추진
토양오염 등 우려…문화재청 현장조사 없이 허가
토양오염 등 우려…문화재청 현장조사 없이 허가
우리나라 최대의 모래언덕(해안사구)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골프장 건설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철저한 생태계·환경영향 조사 없이 골프장이 들어서면 환경오염과 사구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충남 태안군과 문화재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일대 75만여㎡ 터에 사업비 1300억원으로 27홀(정규 18홀, 대중 9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이 추진중이다. 이곳은 천연기념물 431호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170만여㎡)와 직선거리로 120m 떨어져 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사구 형성과 옛 환경을 밝히는 데 학술적 가치가 큰 곳이다.
사업자인 태안기업과 한국건설산업진흥은 지난 6월 태안군에 주민제안서를 제출하고 골프장 건설에 본격 나섰다. 태안기업은 염전·양식장 자리였던 이곳에 2003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충남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반려로 흐지부지됐던 적이 있다. 2005년 당시 태안기업은 충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지난 4월에 골프장 예정 부지가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현재 태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며 골프장 건설에 대한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중이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골프장 예정지와 해안사구 보호구역의 경계지역에 배수로가 있어 이를 통한 토양 오염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골프장 매립공사로 외부 토양이 유입되면서 해안사구에 점토 지대가 생기고, 그로 인해 사구가 훼손될 가능성도 우려한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표범장지뱀 등 양서·파충류가 골프장 농약 때문에 피부 호흡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화재청의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5년 태안기업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안사구와 골프장의 거리가 “최소 120m”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여 허가했던 바 있다. 지난 9월 다시 접수받은 신청에 대해서도 “사업기간 연장 성격”이라는 이유로, 현장 조사 없는 서면 심사만으로 종전 그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달라져 현장 재조사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골프 코스는 5년 전 신청 때의 24홀에서 27홀로 규모가 커졌고, 도로·주차장 등 공공시설이 3만6665㎡에서 9만4984㎡로 2배 이상 확대됐다. 반면, 녹지 면적은 34만3840㎡에서 30만6747㎡로 오히려 10%가량 줄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김금호 사무국장은 “골프장이 들어서면 사구뿐 아니라 어업을 생계로 하는 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2007년 기름 유출 사고를 이겨내고 해안사구의 생태계가 차츰 회복되고 있는데, 골프장 건설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태안군은 다음달 초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충남도의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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