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법정공방 마무리…성 시장 “심려끼쳐 죄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성무용(68) 충남 천안시장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7일 “(항소심의) 선고유예 자체가 유죄판결이고 양형 문제이기 때문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아 포기하기로 했다”며 “법원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고, 대검찰청과 상의한 뒤 대전고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 시장이 2년 안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유예된 형이 선고돼 당선 무효가 된다.
이날 검찰의 상고 포기 결정에 대해 성 시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천안 시민들에게 그동안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성 시장은 지난해 4월7일 천안시 성정동 ㅇ식당에서 열린 수신면·성남면 출신 천안시 공무원의 모임에 참석해 해당 지역 출신 유아무개 시의원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같은 달 23일 쌍용동 ㄱ식당에서 열린 ㅊ고교 동문회 모임에서 시장 출마 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11월 성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원)는 지난 11일 원심을 깨고 “성 시장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그동안 성실하게 시정을 펼쳐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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