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량 ’기준 2400배’ 올라
8시간만에 정상화 ’비상해제’
8시간만에 정상화 ’비상해제’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로실에서 작업 도중 일어난 사고로 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수천배 초과해 현장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원자력연구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20일 오후 1시8분께 대전 유성구 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실에서 수조 아래에 잠겨 있던 실리콘반도체 생산용 알루미늄통이 물 위로 떠올라 원자로실의 수조 상부 방사선량이 순간적으로 기준치인 시간당 250μ㏉(그레이·방사선 흡수량의 단위)의 2400배인 0.6㏉까지 올라갔다. 연구원 쪽은 경보벨이 울리면서 원자로 가동이 자동으로 정지되자 원자로 안 작업자 등을 긴급대피시키고 2시32분께 ‘방사선 백색비상’을 발령했다. 백색비상은 원자력 시설의 이상현상이 해당 시설에 국한됐을 때 발령하는 것으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량이 15분 이상 지속될 경우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하나로 원자로가 1995년 가동을 시작한 이래 ‘백색비상’이 발령되기는 처음이다. 그러나 연구원은 사고 15분 뒤에 방사선량이 기준치를 넘어 백색비상을 발령했어야 함에도 1시간이 훨씬 넘어서야 뒤늦게 발령을 내렸다. 하재주 원자력연구원 연구로이용개발본부장은 “직원들이 비상대피를 한 상황에서 방사선의 외부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내외부 관련 기관에 보고를 마친 뒤 발령을 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사고 발생 8시간 만인 밤 9시5분께 문제가 된 알루미늄통을 원자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고 방사선 준위가 정상으로 돌아옴에 따라 방사선 백색비상을 해제했다. 대전/전진식, 이근영 선임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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