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규홍)는 22일, 지난해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ㄱ양(14·지적장애 3급)을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고교생 ㄴ군(17) 등 16명을 같은 법원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공분을 불러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며 “그러나 부모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의 가족이 용서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성폭력 상담교육과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ㄴ군 등은 가정지원 소년부의 심리를 거쳐 소년원 송치나 보호시설 위탁,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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