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임용보류 결정…대전시교육청 “관련 인사 조만간”
여성교사 성추행과 선물 강요 등의 혐의로 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는 교장이 중임 발령에서 제외됐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1일자 교장 임용’ 대상에서 대전 ㅂ중 교장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임용 제청을 보류했다. 교과부는 금품수수, 성적 조작, 학생 폭력, 성 관련 범죄를 ‘4대 비위’로 분류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교과부의 결정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발표한 전문직 및 학교장 인사에서 해당 교장을 제외했다. 이에 앞서 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해당 교장 문제를 집중 논의한 뒤 내부적으로 ‘중임 탈락’을 결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사항을 고민하고 심사숙고한 결과”라며 “이와 관련한 인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는 즉각 논평을 내어 “김신호 교육감이 뒤늦게나마 교육비리 척결 의지를 회복해, 시교육청의 전문직 인사 역사상 처음으로 학교장 중임 철회를 단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청은 두달 넘게 진행한 감사를 조속히 매듭짓고, 해당 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장은 지난 2007년 같은 학교 여교사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교사들에게 노래와 선물 등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2월부터 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여교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다른 교사를 보내기도 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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