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채 월세 빌려 주인행세
41억원 가로챈 부부 등 영장
41억원 가로챈 부부 등 영장
소형 아파트 100여가구를 월세로 빌린 뒤 집주인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다시 전세를 내주고는 전세보증금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4일 200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천안·아산, 충북 청주 지역의 66㎡ 안팎 아파트 131가구를 월세로 빌린 뒤,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해 다시 전세를 내주고는 보증금으로 받은 돈 41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정아무개(46)씨 부부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 등은 월세로 빌린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집주인 인적사항을 써넣고 자신들의 사진을 붙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내보이는 수법으로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시중보다 500만~1000만원 싼값으로 전세를 준다고 광고하고, 중개수수료를 아끼려 직거래를 원하는 이들만을 골라 이런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홍대선 천안동남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들은 전세 계약을 맺은 뒤에도 본래 집주인들에게 월세로 모두 4000만원가량을 다달이 송금해 범행을 숨겼다”며 “이 때문에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피해자들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정씨 등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세 임대차 계약 때는 공인된 중개업소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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