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학생들 “해임 아닌 파면해야”
학생들 “해임 아닌 파면해야”
수년간 학과 여학생 10여명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온 충남대 교수(<한겨레> 3월11일치 11면)에게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충남대는 23일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그동안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농업생명과학대학 ㅇ(48)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6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조만간 송용호 총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해당 학과 학생 10여명은 ㅇ 교수로부터 허리를 감싸안는 등의 신체 접촉을 통해 성추행을 당했다며 실명으로 진술서를 학교 쪽에 낸 바 있다. 또 중국인 유학생 2명은 ㅇ 교수가 자신들을 성추행하고 성관계까지 강요한 정황을 보여주는 인터넷 메신저와 전자우편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학교본부는 지난 4일 인사위원회에서 ㅇ 교수를 직위해제했으며, 지난 16일 징계위를 열었지만 추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한차례 결정을 연기했다.
그동안 ㅇ 교수의 파면을 학교 쪽에 요구했던 학생들과 학과 총동문회 쪽은 만족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학과 총동문회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진실로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파면이 아닌 해임 결정을 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학과 학생회 쪽은 “ㅇ 교수가 징계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사진을 찍고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위협하기까지 했다”며 “행여 다른 대학에서라도 다시 교단에 서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ㅇ 교수는 “징계위의 해임 결정이 났으니 어쩔 수 없다”면서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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