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무기계약직 직원 200여명의 정년(57살)이 6급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60살로 단계적으로 바뀐다.
충남도는 이르면 이달 안에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을 고쳐 도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정년을 현행 57살에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60살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들의 근무 환경과 차별 대우를 개선하도록 한 데 따른 조처다.
이로써 올해 57살로 상반기에 퇴직을 앞두고 있던 종합건설사업소 도로보수원 등 6명은 1년 더 근무기간이 연장되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이 60살로 길어진다. 2013년까지 모두 202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정년을 60살로 정한 곳은 대전·경남·광주 3곳뿐이다. 충남도내 시·군 가운데는 아산·계룡·금산·서천·홍성·예산 6곳만이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정년을 60살로 정하고 있으며, 천안 등 10개 시·군은 여전히 규정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교육청에도 무기계약직 직원이 5600여명에 이르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춘근 충남도 교육의원은 “도와 교육청은 학비 보조수당과 학자금 대출, 호봉제 전환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이들 27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도 총무과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늘어나 환갑 잔치도 꺼리는 게 요즘 현실인데다 일반직 직원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정년 차별을 없앴다”고 말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