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주민 피해 우려” 기각…업체쪽 행정소송 나설 듯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레미콘공장 설립이 추진돼 업체와 주민·환경단체 사이에 갈등을 빚었던 ‘우명동 레미콘공장 신축’ 사안이 ‘공장 설립 불허’로 일단락됐다.(<한겨레> 5월4일치 23면 참조) 하지만 업체 쪽은 이에 불응해 행정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다.
1일 대전시와 주민·환경단체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회의에서 ㅊ산업이 청구한 ‘레미콘공장 설립 불승인 취소 처분’ 건에 대해 주변 환경과 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레미콘공장 설립 이후 예상되는 분진 피해 정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ㅊ산업은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우명동 일대 1만3000여㎡ 터에 레미콘공장을 짓기로 하고 서구청에 설립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서구청은 지난 3월 말 불승인 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해 ㅊ산업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장 설립 예정지 인근에는 주민 100여가구 400여명이 살고 있으며, 근처에 있는 갑천의 상류지역은 천연기념물 수달·원앙이 서식하고 우리나라 고유 어종인 각시붕어·쉬리·참종개 등이 있어 생태환경이 우수한 곳이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공장이 설립되면 인근 갑천 상류의 오염과 주변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수달, 원앙의 서식처 파괴는 물론, 농업용수 오염과 지하수 고갈, 분진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갑천과 지하수로 흘러들고 하루 200t이 넘는 지하수를 공장에서 쓰게 되면 지하수가 고갈되며, 공장에서 드나드는 덤프트럭에서 날리는 분진 때문에 근처 버섯·딸기 농가가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서원동(46) 주민대책위원장은 “사업 자체에 대해 주민들에게 내용 자체가 공개되지도 않았고, 레미콘공장 주변이 업체 쪽 주장대로 발전된 경우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주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도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어 “대전시 행정심판위의 기각 결정에 따라 대전 최고의 하천인 갑천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며 “사업자인 ㅊ산업은 이번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ㅊ산업 쪽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여러 방안들이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한 채 내려진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결정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도록 돼 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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