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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아쿠아월드’ 특혜 의혹 알고보니…
대전시-중구청 허술계약 ‘합작품’

등록 2011-07-13 21:28

감사원,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사업자에 교통개선 의무 면제시켜주고
외국인투자 유치도 계약서에 명시안해
사업 추진 때부터 편법·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대전 아쿠아월드 사업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대전시에 요구했다.

13일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운용 실태’ 자료를 보면, 대전시는 사업자인 아쿠아월드 쪽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중구청 또한 사업자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이행 의무를 협약서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중구청은 2009년 8월 외국인 투자 100억원을 유치하겠다는 사업자의 제안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과 지난해 11월 각각 ‘사업협약’과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투자 이행 의무 등을 약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처분요구서에서 “사업자에게 사업 부지 및 건물을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당시 사업자가 유치한 외국인 투자금은 5000만원에 불과하지만 계약 해제 등 아무런 제재 조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구청은 2009년 12월 아쿠아월드 쪽에 건축허가를 내준 뒤 사업 부지(5961㎡)와 건물(3393㎡) 매각 때까지 별도의 대부계약을 맺지 않고 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때문에 중구청은 1년치 대부료 3000여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또 대전시는 지난해 9월 중구청에서 건물 용도변경과 관련해 해당 사업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인지 검토를 요청했지만 수립 대상이 아니라고 중구청에 회신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건축 연면적 합계가 1만㎡를 넘으면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아쿠아월드 사업은 건물 연면적 합계가 1만5958㎡다.

감사원은 “(대전시의 회신에 따라) 중구청에서는 2010년 10월 그대로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고 임시 개장(2010년 12월31일) 뒤 관람객이 몰려 교통체증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교통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도 정작 아쿠아월드 쪽에 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받게 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당시 담당 과장이었던 유아무개씨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대전시는 이달 안에 인사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아쿠아월드 사업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박종선 대전시의원은 “주차문제뿐 아니라 사업 전반에서 아쿠아월드는 졸속투성이”라며 “대전시와 중구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종합적인 보고를 받고 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1일 대전 중구 보문산 자락에 문을 연 아쿠아월드는 교통 불편에 볼거리까지 기대에 못 미쳐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진 바 있다. 교통 불편을 줄이겠다며 도입한 셔틀버스는 점검·보수를 이유로 지난달 11일부터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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