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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절차 위반’ 국과수, 결과는 그대로?

등록 2011-07-18 21:14

1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앞에서 남아무개(57)씨가 ‘절차를 어긴 채 벌인 화재사건 2차 감정의 결과를 철회하라’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1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앞에서 남아무개(57)씨가 ‘절차를 어긴 채 벌인 화재사건 2차 감정의 결과를 철회하라’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부분원 담당자 중징계 요청 불구 2차 감정 ‘유효’
화재 피해 50대 상인, 행정심판 제기·1인시위 돌입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절차를 어기고 화재사건 감정 결과를 뒤집은 사건(<한겨레> 5월13일치 19면)과 관련해, 화재를 겪은 50대 시장 상인이 18일 국과수에 감정 결과의 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

남아무개(57)씨는 이날 대전 유성구 국과수 중부분원 앞에서 “1차 감정에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ㅋ정수기 업체의 담당자들을 만난 뒤 감정 결과를 뒤집은 것은 절차상 잘못이라는 점을 국과수에서도 인정했다”며 “그런데도 국과수는 2차 감정 결과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과수 중부분원은 지난해 12월 대전 동구 남씨의 의류가게에서 일어난 화재의 원인과 관련해 지난 1월 ‘가게 안의 정수기 온도센서’를 발화점으로 추정하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석달 뒤 해당 정수기 업체 담당자들의 요청으로 재감정을 벌여 ‘발화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며 1차 감정을 뒤집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5월 국과수 본원은 진상조사를 벌였으며 감정을 맡았던 오아무개 이공학실장 등을 중징계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태다.

남씨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에 감정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며 “국과수는 잘못된 절차로 이뤄진 2차 감정 결과를 즉시 정정·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지난 8일 남씨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2차 감정을 하게 된 경위나 절차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며 “정정 또는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글·사진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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