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재안 받아들여
공장 복귀 문제를 둘러싸고 석달 가까이 맞서온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노사가 노조원 전원의 생산현장 복귀를 뼈대로 하는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유성기업 노사는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합의10부(재판장 최성진) 심리로 열린 ‘유성기업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재판에서, 오는 22~31일 단계적으로 아산공장과 영동공장 노조원 모두가 회사에 복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노조가 지난달 22일 가처분신청을 낸 뒤 열렸던 두 차례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서약서 문제에 대해 노조는 18일까지 비상대책위원회와 노조 임원 등을 포함해 200명 이상이 서약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약서의 문구는 ‘앞으로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 ‘기존 복귀자, 관리직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다’ 등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노조원들은 복귀 시점과 관계없이 22일부터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임금이 산정된다.
노조 관계자는 “17일 오후 조합원 총회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성기업에선 노조원 560여명 가운데 240여명이 사쪽의 선별 복귀 방침을 거부하고 일괄 복귀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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