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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절 많던 카이스트…‘엉킨 실타래’ 풀리나

등록 2011-08-25 20:51수정 2011-08-25 21:52

차등 수업료 개선 등 9개 혁신위안 통과…교수회 “평의회 의결 안돼 유감”
카이스트(KAIST) 이사회가 수업료 차등 부과제 등 개선 안건을 추인함으로써 올해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로 불거졌던 학내 갈등 사태가 실질적인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대학평의회 발족 등 일부 안건은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해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의 실행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카이스트 이사회(이사장 오명)는 2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서 총장한테서 혁신비상위원회의 제도 개선 안건 26개 가운데, 수업료 차등 부과제 개선과 석·박사학위 연차 초과 수업료의 개선 등 9개 안건을 혁신위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학기제 변경, 영어강의 개선 등 14개 안건은 교내 관련 위원회의 합의에 따르도록 권고했다. 영어강의의 경우 전공·기초과목은 영어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말 강의 과목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대준 카이스트 대외부총장은 “이사회는 카이스트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개혁 추진 의지와 적극적인 소통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학평의회 발족, 명예박사학위 수여 기준 제정, 이사 선임 절차 개선 등 안건은 이사들의 의견이 엇갈려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 위원장을 맡았던 경종민 교수협의회장은 “일부 안건이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며 “서 총장이 혁신위 의결 안건을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의회는 2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사회 결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카이스트는 1997년 교수들이 학교 정책과 방향에 대해 총장에게 건의·자문을 하는 대학평의회를 두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국내 모든 대학은 관련 법률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또는 교수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다.

학생들은 이사회의 결정을 대체로 환영했다. 한 2학년 학생은 “앞으로 서 총장이 혁신위 의결사항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카이스트에서는 올해 초부터 4월까지 학생 4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어 서 총장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 방식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혁신비상위원회가 꾸려져 개선안을 마련했다. 학생 자살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던 수업료 차등 부과제는 2학기부터 폐지돼, 일정 성적 이상의 학생들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면제받게 됐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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