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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한국타이어, ‘부당해고’ 판결에도 버티기

등록 2011-10-12 22:11

‘돌연사 폭로’ 직원해고 18개월째…복직 가시밭길
‘노동위 결정’ 불복 소송…“확정판결 아니다” 항소뜻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사고를 지적하다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고된 노동자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한국타이어와 노동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박정화)는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판정 취소 사건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3월27일 당시 대전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정승기(48)씨에 대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 같은해 6월2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10월21일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정씨는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노동자 15명이 심근경색 등으로 잇따라 사망하자 이를 언론 등에 알리면서 사쪽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법원은 한국타이어 쪽이 제시한 징계사유 8가지 가운데 <한국방송>(KBS)·<대전문화방송>(MBC)과의 인터뷰와 회의자료 유출, 한 차례 직무수행 거부 부분은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회사 기밀서류 유출, 허위사실 유인물 배포, 근무태도와 근무평정 성적 불량 등 5가지는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관한 특별감독 결과에서 상당수의 위반사항이 실제로 적발되었고 회사 등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정씨가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정씨에게 전적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정씨가 2005년 이전까지는 회사로부터 13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어 “해고로 인해 온가족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한국타이어 스스로 풀어야 한다”며 “정씨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정씨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직원들이야말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아니냐”며 “하지만 회사는 이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회사가 복직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맞서겠다는 태도다.

한국타이어 쪽은 “아직 확정판결이 난 것이 아니고 고등법원·대법원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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