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2.3%인상 설문조사
“주민참여 막고 제 잇속만”
시민단체 등 비판 쏟아져
“주민참여 막고 제 잇속만”
시민단체 등 비판 쏟아져
충남도의회가 ‘빈껍데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도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결국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밀어붙였다.(<한겨레> 10월18일치 15면)
19일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246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가 지난 14일 수정한 대로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의회의 수정 조례안은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애초 100명에서 40명으로 줄여 대표성이 부족한데다 위원 모집방법의 하나인 ‘희망 주민 공개모집’ 조항도 삭제돼 조례 제정의 취지와 동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실질적인 예산편성 참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설치 조항도 없앴으며, 주민들의 예산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한 몫을 하는 예산학교 설치도 명문화되지 않았다.
핵심 내용이 빠진 조례를 손에 받아든 도 집행부는 앞으로 시행규칙 마련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도 관계자는 “도는 시·군과 달라서 분과별로 위원회를 거쳐 논의해야 효율적”이라며 “예산학교 설치도 조례에서 빠져 시행이 쉽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례안 ‘개악’을 추진한 도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2차회의를 열어 현행 도의원 의정비 5244만원에서 2.3%(120만원) 올린 5364만원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내년도 충남도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은 4873만원이며, 기준액 상하 20% 범위에서 의정비를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설문문항이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짜여 있어 객관적이기는커녕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쌀값 폭락 등 때문에 의정비 동결을 선언하는 지방의회들이 잇따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의원들의 의정비 사용 명세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는 “도의원들이 자기들 잇속은 차리면서 도민참여예산제 조례와 같은 주민들의 도정 참여는 반대하고 있다”며 “도의회의 존립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마친 뒤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도의원 14명은 직원 10여명과 함께 강원 속초 ㄷ호텔로 의정연찬회를 떠났다. 예산 1500여만원을 들여 2박3일간 이뤄지는 이번 의정연찬회 일정은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사기법 특강, 고성 디엠제트(DMZ)박물관, 통일전망대, 엑스포 개최지 방문으로 짜여 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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