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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신두리 해안사구 코앞에 골프장 ‘막무가내’

등록 2011-10-20 21:59

직선거리 15m 늘려…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중
환경단체 “국민적 저지 운동”…태안군선 “번복 못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래언덕(해안사구)이 오롯이 보존된 ‘신두리 해안사구’에 골프장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지형과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한겨레> 2010년 11월22일치 11면)

20일 충남도·태안군과 환경단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일대 72만여㎡ 터에 건설 예정인 웨스트비치시시(CC)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두고 주민 의견수렴이 진행중이다.

태안기업과 한국건설산업진흥은 사업비 1300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20홀(회원제 18홀, 예비 2홀)짜리 골프장과 20실 규모 숙박시설 등을 만들 계획이다. 천연기념물 431호로 지정된 신두리 해안사구(170만여㎡)는 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사구 형성과정과 옛 환경을 밝히는 데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곳으로, 골프장 예정지와의 직선거리가 불과 100여m다. 이런 점을 의식해 사업자들은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해안사구와 사업지역의 최소 직선거리를 120m에서 135m로 늘리고 사업 면적도 3만6000㎡ 줄인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지난달 금강유역환경청에 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골프장 건설이 2007년 기름유출 사고 뒤 방재작업에 참여했던 국민 정서에 반하는데다 해안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태안군에 공동의견서를 보내 “천연기념물 신두리 해안사구와 그 일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해야 할 핵심 지역”이라며 “골프장 사업이 진행될 경우 신두리 해안 보전을 위한 국민 차원의 저지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 4월 사전환경성 검토서가 접수된 지 25일 만에 동의 결정을 내린 것과 문화재청이 지난해 9월 현장조사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도 거듭 비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소득이 늘어난다며 찬성 뜻을 보였던 태안군 쪽은 “이미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골프장 신설 결정을 내려 고시한 상태여서 군에서 번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올해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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