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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공주시의회, 의정비 인상 ‘꼼수’

등록 2011-10-26 19:20

현행 3120만원인데, 설문조항엔 3360만~3420만원 선택뿐
무조건 최소 240만원 인상되도록 설문 왜곡
행안부 권고안도 무시…“국회서 법률화해야”
충남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주민 여론조사 문항을 심하게 왜곡해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권고안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26일 공주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광언)는 지난 21~22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하면서 내년도 의정비를 현행 3120만원보다 8.6% 올린 3390만원으로 전제한 문항을 작성했다.

또 적정한 인상·인하 범위에 대한 선택지 3개를 각각 3400만~3420만원, 3360만~3380만원으로 10만원씩밖에 차이를 두지 않아, 결국 현행 의정비보다 최소한 240만원 많은 금액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법 시행령(34조 6항)은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의견조사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왜곡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등에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주민 의견조사 표준질문 문항’에서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의 의정비 평균을 제시하고 △인상할 때는 법정기준 상한선 범위에서, 인하할 때는 하한선 범위에서 선택지를 만들도록 했다. 공주시 의정비심의위는 법령과 행안부 권고안을 무시한 채 설문조사 문항을 임의로 작성한 셈이다.

공주민주단체협의회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어 “누구를 위한 심의위인지 묻고 싶고 공주시의회의 도덕 불감증을 실감한다”고 비판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공공행정학)는 “주민자치를 훼손하는 의정비 심의 절차를 국회에서 법률화하고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며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방의원들의 경력과 원내 활동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의정비 산정 기준을 하루빨리 만들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0.1%가 “인상액이 높다”고 답해, “적정하다”(38.5%)와 “낮다”(11.4%)를 더한 수치보다 높았다. 공주시 의정비심의위는 27일 3차 회의에서 주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해 시의원 의정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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