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절반이 뒷짐
예산탓하며 정부 의존
“뒷받침 대책 서둘러야”
예산탓하며 정부 의존
“뒷받침 대책 서둘러야”
귀농·귀촌 인구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충청·강원지역에서 귀농인들을 위한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2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와 해당 지자체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서울시와 6개 광역시를 뺀 9개 도 단위 지역의 귀농·귀촌 인구에서 충남·충북·강원 지역이 경기·제주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는 수도권이고 제주는 지리적 여건 탓에 귀농·귀촌 인구가 적어 사실상 충청·강원지역이 꼴찌 수준인 셈이다.
충남에선 16개 시·군 가운데 논산·계룡시와 당진·연기·태안군이 조례를 아직 만들지 않고 있다. 귀농·귀촌이 꾸준히 느는 흐름에 맞춰 능동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 제정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태안군 농정과 송일춘씨는 “군에 농업발전기금 조례가 있어서 귀농인 지원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내년에 귀농·귀촌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홍보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 2000만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태안군은 지난해 귀농인을 포함해 농업인의 소득·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관련 예산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강원도는 도 본청뿐 아니라 18개 시·군 가운데 무려 12곳에 관련 조례가 없다. 정선군 쪽은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의견수렴을 폭넓게 하고 지원 규모를 현실성 있게 해야 한다는 귀농인들의 지적에 따라 아직까지 제정하지 못했다”며 “대신 농업농촌 안정기금 등을 운영해 귀농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또한 12개 시·군 가운데 7곳에 조례가 없다. 괴산군 농업정책담당 유홍렬씨는 “그동안 농식품부의 귀농 종합대책으로도 관련 지원을 할 수 있어 조례 제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세부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느껴 뒤늦게나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괴산군 칠성면에 57가구가 귀농한 미루마을의 전희수 사무처장은 “귀농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인데 조례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토지 구입과 농사 지원, 자녀 교육 등 농촌 정착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긴 조례가 완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창업(농지, 시설채소, 축산 등)은 2억원, 주택 신축은 4000만원 한도에서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귀농대학 운영 등 교육사업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 상당수는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 지원사업에만 의존하는 형편이다. 귀농·귀촌 인구는 2001년 880가구에서 지난해 4067가구로 5개 가까이 늘었다. 전진식 오윤주 박수혁 기자 seek16@hani.co.kr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창업(농지, 시설채소, 축산 등)은 2억원, 주택 신축은 4000만원 한도에서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귀농대학 운영 등 교육사업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 상당수는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 지원사업에만 의존하는 형편이다. 귀농·귀촌 인구는 2001년 880가구에서 지난해 4067가구로 5개 가까이 늘었다. 전진식 오윤주 박수혁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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