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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남도, 공공 무기계약직 차별 없앤다

등록 2012-01-04 22:07

월급·호봉제로 장기근속 우대…가족수당 등 신설
시설물 관리 등 244명 혜택…고충처리위 운영도
충남도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후생복지·노동조건을 개선해 정규직과 실질적인 차별 시정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11월28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개선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어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끼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4일 도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월급제·호봉제 전면 도입과 각종 수당 신설 등을 뼈대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표 참조) 도 본청과 의회,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시설물 관리, 업무 보조, 도로 보수 등을 맡고 있는 무기계약직 244명이 이달부터 곧바로 혜택을 보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금의 일급제를 월급제로 바꿔 주휴수당, 약정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기로 했다.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려고 1~20단계로 구분한 호봉제도 도입한다. 배우자 4만원, 부양가족 2만원씩 주는 가족수당과 중·고교 재학 자녀 학비 보조수당이 신설된다. 직종별로 차등 지급하던 명절휴가비를 통일하고 액수도 연간 60만원에서 94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명당 연평균 임금이 1944만6000원에서 280만7000원(14.4%) 오른 2225만3000원이 되며, 도는 추가 예산 6억7600만원을 도의회와 협의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급량비(식비)를 한달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병가도 유급으로 전환한다. 초과근무수당은 월 35시간 안에서 기관별로 자율 지급하도록 했다. 올해 말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이사비도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직무교육도 시행된다. 나아가 비정규직 문제 전담 부서를 총무과로 지정해 ‘충청남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개정과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도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권리 보장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과, 비정규직 총액 인건비 한도액(충남도 57억원)의 상향 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참이다. 16개 시·군과 산하기관들도 고용 개선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다음달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다른 기관에도 정책이 확산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이수경(40) 충청남도 무기계약직 노사협의회장은 “도에서 만든 개선방안을 환영한다”며 “다만 호봉 간격이 1만원이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앞으로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손쉽게 일자리와 인건비에 손을 대 삶의 질이 파괴된다”며 “일자리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정부에서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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